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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대행 / 인터넷도박 / 유사투자자문 / 유사수신 / 가상화폐 /헬스장 외 결제 상품이 장기간 계약기간 상품은 가입 제한을 받습니다.
PG결제는 자진신고가 필수이며, 부가세 신고 자료는 가맹점관리자로 접속하여 부가세 참고자료 메뉴를 통해 엑셀로 출력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.
사전 이용 등록 심사 > 계약서 작성/수령 > 카드사 심사 (최대 2주 수요) > 보증보험 가입 > 가맹점 이용 안내
포함하여 총 1~2주 소요됩니다
키오스크, 포스, 캣 단말기 등
오프라인을 PG거래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
가맹점 일반 수수료는 3.2% 이며
매출 구간별 영중소 우대 수수료율에 따라 0.8~3.2%,, 정산주기는 표준 D+5 입니다.
단, 사업자별로 매출액, 상품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별도 협의가 가능합니다.
서비스 이용 대상은
개인사업자 / 법인사업자 / 공공기관(고유번호) 등
모든 사업자는 이용 가능합니다.
금융감독원에 등록 및 감독을 받는 전자금융업자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(등록번호 : 02-004-00211)을 영위하여
온라인 인증결제, 수기결제, 오프라인 IC결제, 가상계좌, 실시간 계좌이체 등
결제시스템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며 대금 정산을 대행 하는 업무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