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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전자지급결제대행(PG) 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 공시(2026-03-31 기준)
작성일

26.04.14 09:49

조회수

3


(주)페이브릭스는 『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』에 따라 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을 고지합니다.




전자지급결제대행 정산자금의 6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산자금 보호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호조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

1. 정산자금 보호조치


① 정산전금 관리방법 : 신탁( 특정금전신탁)


② 정산자금 관리기관 : 신한은행




2. 정산자금 지급사유


정산자금관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판매자 등은 정산자금 관리기관에 정산자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①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

②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 


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


④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

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


⑥ 폐업한 경우 (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)


⑦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 등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 기한까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 


⑧ 그 밖에 위 사유들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


3. 정산자금 지급청구 및 지급절차


① 지급 안내 및 공고


당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·시기 및 방법,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, 판매자등에게 개별 통보하며,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.


② 지급 청구방법 


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판매자등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산·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한 후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청구 시 판매자 등은 정산자금관리기관에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.


 -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

 -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


③ 지급 금액의 산정 


정산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. 




다만,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이 지급해야 할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부족할 경우,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을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 




나눈 비율에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.